건설 산업현장은 물론 등산, 낚시 등 레저용으로도 허가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4백㎒대역 제2형 생활무전기 제도가 내년 4월부터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기존 27㎒대역 제1형에 비해 전파특성이 양호하고 소형 경량으로 휴대가 간편하며 정부의 허가 없이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극초단파(UHF) 4백㎒대역의 「제2형 생활무선국 기술기준」을 마련,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신규 도입되는 제2형 생활무전기는 0.5W의 출력으로 단신 15채널, 복신 10채널 등 모두 25개 채널을 비어 있는 채널을 자동 선택, 통신할 수 있는 주파수공용방식과 단말기간 동일 코드에서만 통신이 가능한 선택호출방식도 허용된다.
정통부는 청, 적, 황색만으로 제조가 가능했던 기존 제1형 단말기의 색상규제도 폐지, 이용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색상을 선보일 수 있도록 했고 단측파대통신(SSB)방식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2형 생활무전기는 평지 3㎞, 도심 5백m의 통달거리를 갖고 있고 단말기 중량과 가격은 각각 2백∼2백50g과 10만∼15만원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27㎒대역 제1형 생활무전기 세계시장의 약 절반 가량을 차지하면서도 내수는 부진했던 국내 제조업체들이 내수활성화를 통한 수출확대에 적극 나서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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