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 수수료 가운데 완성검사 수수료는 낮아지고 정기검사 수수료는 오를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최근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검사수수료 체계 조정작업을 마쳤다.
이 안에 따르면 완성검사 수수료는 모두 인하됐는데, 비중이 가장 큰 가변전압가변주파수 엘리베이터는 무려 20%나 인하됐다. 엘리베이터 완성검사 수수료는 엘리베이터 소유주가 부담하도록 돼있으나 수주경쟁이 심해지면서 사실상 엘리베이터 제조 및 업체들이 부담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정기검사 수수료는 7.2% 인상돼 엘리베이터 소유주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와 공포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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