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외 및 국제전화, 무선호출서비스 요금은 신고제로 전환되고 시내전화와 SK텔레콤의 이동전화요금은 오는 2000년에 신고제로 바뀌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국민 이용 편익성 제고를 위해 통신서비스요금 규제완화 및 정보통신공사업 분류제도 폐지를 주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부문 규제 개혁방안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효경쟁이 도입된 시외, 국제, 무선호출 요금은 내년에 신고제로 변경돼 사업자별로 별도의 허가절차없이 요금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또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시내전화, SK텔레콤의 이동전화요금 등 「실질적 독점상태 및 약탈적 가격설정」이 우려되는 역무는 유효경쟁이 도입되는 오는 2000년에 신고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겸업규제 역시 점차 철폐한다는 방침 아래 내년중 사업법 개정을 통해 우선 단말기제조업 등 겸업 제한업종을 법에 명시하고 경쟁이 활성화되는 오는 2000년에는 겸업 제한제도 자체를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2000년 상반기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을 개정, 허가요건 중 자본금 규모를 완화하고 사무실 요건은 폐지, 현재의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1, 2등급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정보통신공사업자 분류제도를 폐지하며 시공능력 평가제도를 개선, 시공능력 공시제로 전환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의무 배치제도도 폐지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현행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은 법인의 경우 4억원의 자본금과 8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허가돼 규제개혁이 시행되면 신규사업 진입이 훨씬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가 마련한 이번 규제개혁안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최된 경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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