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월드] 대선후보 인터넷 광고는 위법(?)

오는 18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대선 주자들의 인터넷사이트 광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의 삭제조치로 전면 중단됨에 따라 인터넷광고의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광고에 대한 적법성 논란의 시작은 지난 5일부터 전자신문을 비롯,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심마니 등에 다발적으로 게재했던 인터넷 광고들이 지난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삭제 명령을 받게되면서부터다.

당초 대선 주자들의 이 인터넷광고들은 선거일인 18일 바로 직전까지 각각 열흘내외의 게재 일정이 잡혀 있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측에서 인터넷광고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 광고를 게재했던 한나라당과 국민회의측에 삭제를 명령함에 따라 짧게 3일, 길게는 5일만에 대선후보들의 인터넷 광고는 자취를 감추어야 했다.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후보의 경우 전자신문을 비롯,조선일보, 경향신문, 심마니, 한국일보 인터넷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했었고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조선일보와 서울신문 홈페이지에 선거공약을 내걸었었다.

이번 인터넷광고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삭제명령을 내리게 된 이유는 선거법상 광고가 가능토록 규정된 제 분야에 인터넷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

국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6조부터 70조까지에는 법으로 규정한 선거인이 소형인쇄물, 현수막, 표찰/수기, 신문광고, 방송광고 등을 통해 제한된 방법과 수량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문광고의 경우 총 70회, 방송광고는 텔레비젼과 라디오에 각각 30회의 광고가 허용되고 있다.

인터넷의 경우 법이 규정한 허용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한 광고나 선거운동은 위법이라는 게 중앙선관위측의 유권해석이다.

그러나 광고대행사나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은 중앙선관위의 이같은 판정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인구의 확산으로 신문, 방송, 잡지에 이어 인터넷이 새로운 광고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데도 단지 법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지극히 구태의연하다는 반응이다.

이번 한나라당의 인터넷광고대행을 담당했던 한컴기획의 한 관계자는 『일단 명령에 따라 삭제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불법으로 지적되는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광고를 게재했던 인터넷 사이트 담당자들도 『지극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국내 최초로 시도된 인터넷 선거광고가 길어야 5일천하로 막을 내리고 말았지만 앞으로는 이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한 설득과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용인구의 확산으로 인터넷이 신문, 방송, 잡지에 이은 주요 광고매체로 활용될 것이 자명해 「법조항에 없으니 불법」이라는 논리는 네티즌들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김윤경 기자>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