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용 로봇, 반도체 소재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에도 지을 수 있고 자연보전지역 내에서도 폐수배출이 많지 않은 공장의 건축이 허용된다.
통상산업부는 공장 설립에 관한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형태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고쳐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종전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의 범위를 도시형 업종이면서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통산부장관이 고시한 도시형업종이 아니더라도 공해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하인 도시형공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기준 45개 업종에서 산업용 로봇 제조업, 반도체 소재 제조업, 파인세라믹 제조업 등 44개 업종이 추가돼 모두 99개 업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자연보전지역에서도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정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곳에서는 폐수배출량이 하루 30t 미만인 도시형공장의 건축을 허용하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라도 폐수배출시설이 필요없는 도시형공장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입주계약 후 3년내 착공」 의무규정도 완화해 입주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장용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와 공단개발기간 자체가 길어진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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