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중소기업청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극복방안의 일환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키로 하고 공동지원방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최홍건 특허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허청과 중기청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원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 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진단결과 우수과제로 선정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과제는 중기청의 기술혁신개발 사업에 반영돼 자금 및 기술지원을 받게 된다. 또 중기청이 인증한 기술(NT및 EM 등) 및 기술혁신개발 사업 결과 성공한 기술 가운데 산재권으로 출원된 기술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도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 특허청의 우선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특허등록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된다.
최 청장은 『이번 공동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양 기관의 관련 업무담당자 10여명이 참여하는 공동지원 협의회를 구성해 매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해 나갈 계획』며 『중기청과의 협조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앞으로 우수기술의 개발과 산재권 등록및 사업화 등이 일관성 있는 지원체제 아래 진행될 수 있게 돼 기술투자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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