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폰 포기할 때 가입자 무상 인도

시티폰 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가입자들은 이 회사의 시설을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자동 인계된다. 시설인수 사업자는 시설 인수대금을 3∼5년간 장기 분할상환하고 감가상각분은 자산평가시 제외되며 가입자 인수에 따른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시티폰의 출력이 현재 10㎿에서 1백㎿로 상향 조정되고 접속통화료가 26% 인하되며 기지국 정기, 변경검사와 기지국 도로점용료 등이 면제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 시티폰사업자 대표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4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시티폰 사업 지원 및 구조조정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우선 그동안 시티폰 사업자들의 건의사항을 대폭 수용해 출력 상향조정은 물론 사업비용 경감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번 접속통화료 인하 및 각종 면제조치로 사업자들은 총 사업비용의 3%에 해당하는 연평균 86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또 지역 시티폰 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의 가입자 보호대책을 마련, 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가입자들은 불편 없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티폰 사업자들이 사업을 통합할 경우 인수, 인계에 관한 사항은 사업자 자율로 협의, 결정하되 자산 평가시에 일단 감가상각분은 제외하기로 했으며 인수대금은 장기 분할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가입자는 무상으로 전환하되 직권해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환을 금지하는 등의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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