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육성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벤처기업 활성화위원회(위원장 임창열경제부총리) 첫 회의를 28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제조업 가운데 신기술 또는 지식집약성이 인정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 엔진니어링 기술서비스업 등 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기준 1백21개 업종을 벤처기업 대상업종으로 선정, 해당업종의 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벤처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부여키로 의결했다.
또 통산부의 공업기반기술사업,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기술개발사업, 문화체육부의 영상분야 신기술이용사업 등 각 부처가 시행중인 11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따라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한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키로 했다.
다만 영상분야 사업은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3차원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우수 국산게임 개발」, 「특수영상 제작기술」 등 3개 분야로 벤처기업 인정 대상 사업을 한정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계획에 참여하는 10개 정부 부처와 8개 정부투자기관은 내년도 전체 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3% 이상을 부처별 지원계획 수립 때 출연 또는 보조하도록 권고하고 오는 2000년까지 이 비율을 5% 이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투자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외국인의 벤처기업 투자허용 △코스닥시장에 벤처기업 전용시장 개설과 등록요건 완화 △벤처빌딩에 대한 과밀부담금 면제 △벤처기업에 대한 병역특례 전문연구원의 전직, 파견제한 해제 등벤처기업 지원 후속대책이 보고됐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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