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9년부터는 통신 단말기에 대해서도 전기안전기준이 적용되며 팩시밀리의 송신정보 기록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또 복지통신 구현을 위해 전화기와 보청기의 호환성 기준이 신설되며 각종 단말기의 통신망 「위해 규제」 항목 및 기준치가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6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 관련업계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 후 99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연말에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규정되지 않은 정보통신 단말기에 대한 전기안전기준을 신설,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이용자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고속통신서비스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시사항으로 돼 있는 디지털 인터페이스 기준을 정보통신부령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또 신호전력, 횡전압평형도 등 통신망 위해와 관련된 기술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사용자와 사업자간 과금에 대한 오류방지를 겨냥해 통화시 신호전력 조건을 신설하며 현재 4단자 커넥터로 구성돼 있는 통신망 접속 커넥터를 국제규격에 맞도록 모듈러로 변경(2000년부터)하는 등 통신단말기의 기술기준이 전반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복지통신 구현을 목표로 보청기 호환성 기준을 신설, 보청기의 수화기능을 향상시키고 전화공해 방지차원에서 팩시밀리에 송신정보(발신자 전화번호, 송신시간)기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형식승인 상호인정협상에 대비해 기술기준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어 기술기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개정안은 미국(FCC)과 캐나다의 단말장치 규정에 맞춰 작성됐다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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