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부가통신 위한 기술기준 마련 시급

최근들어 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들이 인터넷,양방향 게임 등 부가통신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상용서비스를 위한 기술기준은 마련되지 않고 잇어 법, 제도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작년 이후 한국통신이나 한국전력 등 전송망사업자들과 일부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들이 시험서비스해온데 이어 최근 부산 거사온유선방송을 비롯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이 상용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유선방송 사업자들의 케이블망을 이용한 부가통신 서비스 추진이 활기를 띠고 있으나 관련 법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부가통신서비스의 추진을 적극검토해오던 SO들의 경우 지난해부터 시험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나 법제도상의 규정 미비로 상용서비스는 엄두도 내지못한채 1년여동안 시험서비스만 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SO의 경우 4백50MHz대역인 한국통신망과 최고 7백50MHz 전송망이 포설된 한국전력망을 사용하고 있으나 현행 국내 기술기준에서는 5~50MHz은 상향대역으로,50~4백50MHz는 비디오전송용 하향대역으로만 규정돼 있을 뿐 인터넷 등 부가통신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주파수대역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따라 한국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부가통신을 할 수 없고 한국전력망의 경우도 4백50Mz이상에서의 부가통신용 주파수 하향대역이 없어 시험서비스 이외에는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다.

중계유선방송의 경우는 기술기준상 상향대역은 아예 규정돼 있지 않으며 하향대역은 지상파 방송 중계송신용으로 54~2백16MHz대역만 규정돼 있는 등 부가통신을 위한 주파수 활용은 기술기준에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따라 케이블망을 활용해 부가통신 상용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술기준에 대한 명확한 입장발표,또는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선케이블망에 대한 기술기준 적용은 무선망에 비해 큰 의미가 없다』고 전제하며 『기술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기술기준이란 틀 자체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럴 경우 전송대역폭이 남는 한국전력망은 물론이고 한국통신망과 중계유선망의 경우도 빈채널을 활용하거나 4백50MHz 이상의 여유채널을 하향대역으로 마련해 부가통신 상용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정부가 기술기준을 적용한다면 4백50MHz이상에서 업계 자율적으로 부가통신용 대역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케이블 부가통신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5백50MHz∼7백50MHz는 부가통신대역으로 규정됐으며 부족한 하향대역을 위해서도 8백MHz∼1GHz까지를 상향대역으로 추가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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