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결성된 한국음악출판사협회(KMPA) 회원사를 중심으로 한 후발 음악저작권 위탁관리업체들이 저작권 대리중개업 신고를 서두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뮤직퍼블리싱, MBC예술단, CJ엔터테인먼트, 도레미음악출판사, 월드뮤직, 예당음향, KM뮤직, 록뮤직퍼블리싱 등 KMPA 회원사들은 지난 20일 모임을 갖고 『음악저작권 관리시장에서 일고 있는 혼선의 근원을 제거하고 저작권료 징수, 분배와 관련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없애기 위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대리중개업 신고를 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 저작권 관리시장은 문화체육부의 허가하에 각 저작물별로 1개 신탁관리단체가 통합관리하는 집중관리제가 운용돼 왔으며 음악의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담당, 민간 음악저작권 위탁관리업체들은 KOMCA를 통해 저작권료를 관리해 왔을 뿐 직접 징수, 분배할 수는 없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KMPA 참여업체들이 저작권 대리중개업 신고를 할 경우 KOMCA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저작권료를 징수, 분배할 수 있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제78조) 상의 「신탁관리」와 「대리중개」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대리중개 업체들이 저작권자 및 사용자와 계약을 맺을 경우 실질적인 신탁관리 업무까지 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KMPA측 업체들이 대리중개업 신고를 할 경우 KOMCA와 거의 대등한 위치에 서게 돼 음악저작권 시장질서에 큰 변화가 일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KOMCA의 신상호 회장은 『대리중개업 신고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 즉시 협회에서 제명할 것』이라며 강경대응할 것을 시사, 결과가 주목된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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