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망사업 승인제도 사실상 백지화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목적으로 마련된 초고속망사업자 승인제도가 사실상 백지화될 전망이다.

22일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의 한 관계자는 『제2시내전화 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의 등장으로 초고속망 사업자를 승인할 의미가 없어졌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조만간 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한 공식입장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 승인 담당부서인 정보통신지원국의 관계자도 『초고속망사업을 신청하려는 기업이 단 하나도 없다』며 『희망하는 기업이 전혀 없는 제도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혀 초고속망 사업자 승인제도의 폐지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가까운 시일 내에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면서도 『승인제도 자체를 백지화하는 극단적인 방식을 택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고속망 사업자 승인제도의 존폐여부를 둘러싸고 「내부토론」을 거듭해 온 정보통신부가 이처럼 「백지화」쪽으로 가닥을 잡아감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초고속망사업자 승인제도는 법 시행 2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초고속망 사업자 승인제도가 이처럼 백지화한 것은 『제2 시내전화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의 등장으로 「경쟁을 통한 가입자망 고도화」 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됐다』는 정책당국의 판단에다 동일인 지분제한을 33%까지 확대키로 했던 당초 시안이 시내전화사업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무산됨으로써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정통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지분제한 및 기술요건 완화, 사업구역 확대 등 기업들이 요구해 온 부분들을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동일인 지분제한이 다시 10%로 복귀함으로써 결국 결실을 보지 못하게 됐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초고속망사업자 승인제도는 지난해 1월 시행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거한 것으로 전국 2백29개의 공단, 항만, 공항 등 특정지역에서 시내전화사업과 케이블TV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승인, 가입자망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최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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