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가 가전제품에 대해 폐기물예치금 부담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가전제품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자 환경부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통산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통산부는 TV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대해 현행 ㎏당 38원씩 부과되는 예치금을 폐지하고 소비자에게 회수운반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전제품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통산부는 이 법 제정을 통해 폐가전제품에 대한 예치금 제도를 폐지하고 기납부한 예치금을 환급해 주며 재활용체계에 소비자와 지자체 등에도 재활용 비용을 부담시킬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존의 폐기물 관련 법령을 특정분야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려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다른 품목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현행 「폐기물관리법」과 「재활용 촉진법」에 따라 폐가전제품에 대해 예치금제도를 시행한지 5년이 지나 폐가전제품의 재활용체계를 구축한 현 시점에서 별도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특정업계를 보호하려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통산부는 이에 대해 독일과 일본 등 일부 선진국가에서 폐가전 재활용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최근 가전업계의 의견을 수렴, 폐가전제품에 대한 폐기물예치금 부과를 없애줄 것을 골자로한 「폐가전제품 재자원화 촉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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