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우수제품 마크」제가 확대 실시되고 중소기업진흥채권의 발행 한도가 2배로 늘어나는 등 중소기업지원책이 확대된다.
통상산업부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안의 통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진흥채권의 발행 한도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적립 금액인 4천61억원의 5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청 고시로 시행해오던 중소기업 제품 우수마크제에 대한 시행근거가 법에 명문화됨으로써 우수제품 마크의 공신력이 높아지고 지원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한국통신 등 3개 공기업이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되더라고 중소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유통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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