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우수제품 마크」제가 확대 실시되고 중소기업진흥채권의 발행 한도가 2배로 늘어나는 등 중소기업지원책이 확대된다.
통상산업부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안의 통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진흥채권의 발행 한도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적립 금액인 4천61억원의 5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청 고시로 시행해오던 중소기업 제품 우수마크제에 대한 시행근거가 법에 명문화됨으로써 우수제품 마크의 공신력이 높아지고 지원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한국통신 등 3개 공기업이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되더라고 중소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유통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김병억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2
'미토스 쇼크'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답보'
-
3
한은, 美 FOMC 매파적 신호·중동 리스크 긴급 점검…“통화정책 불확실성 증대”
-
4
코스피 6500선 하락…호르무즈 해협·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져
-
5
"반도체만 챙기나" 삼성전자 DX 노조 하루 천명 탈퇴…노노 갈등 격화
-
6
한은, 8연속 금리 동결 무게…반도체 호황·물가에 '인상론' 부상
-
7
[ET특징주] 신한제18호스팩, 코스닥 상장 첫날 188%↑
-
8
삼성家, 12조원 상속세 완납…이건희 유산, 세금·문화로 돌아왔다
-
9
빗썸, 영업정지 일단 피했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
10
FIU-두나무 법정공방 2심으로…FIU 항소장 제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