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자동판매기 시장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는 사진스티커 자판기가 특소세 부과대상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제조업체들이 가격인상 요인을 제품 실판매가에 반영시키는 한편 기능 다양화에 주력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한씨앤티, 에스비아이, 드림테크 등 사진스티커 자판기업체들은 이 제품이 특소세 부과대상이라는 국세청의 판정에 따라 제품가격을 종전의 10∼20%씩 인상했는데, 배경화면과 사진스티커를 여러가지 크기로 개발하는 등 기능 다양화를 통해 원가상승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사진스티커 자판기가 국내에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한 장의 컬러프린트 용지에 사진스티커가 16장의 작은 크기로 인쇄됐으나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8분할, 4분할 등 기능을 새로 추가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다양한 배경화면과 사진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배경화면을 넣지 않고 얼굴사진만 찍을 수도 있다.
최근 새롭게 사진스티커 자판기업계에 뛰어든 드림테크의 경우 4분할까지 가능해 3×4정도의 큰 사진스티커도 인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처럼 사진스티커 자판기의 사진크기가 커지고 배경화면을 넣지 않고 사진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증명사진용 즉석사진기처럼 특소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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