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업체마다 표시 방법이 달라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은 물론 일부 업체의 과장 표시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던 에어컨 냉방표시방법이 통일된다.
15일 에어컨업계는 최근 협회와 공동으로 에어컨의 냉방표시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공동안을 마련, 이번 예약판매시점부터 냉방면적 표시안을 광고, 언론, 카달로그, 포장박스, 제품 부착물 등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이 공동안에 따르면 냉방능력의 표시는 한국산업표준화법과 전기용품안전괸리법에서 규정한 대로 열량(Kcal/h)을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과 포장에만 열량을 표시 ▲제품과 포장에 열량을 표시하고 카달로그에 면적 환산표를 삽입 ▲제품과 포장에 열량과 면적을 병행 표시하는 방법 가운데 택일할 수 있도록 했다.
냉방능력을 면적으로 표시할 때의 기준은 주택용(가정용)에어컨이 1평방미터당 1백25Kcal/h, 사무실용 에어컨은 1평방미터당 90Kcal/h이며 적용 대상 제품은 열량 7천1백Kcal/h, ㎡급 까지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10∼12평으로 표기하고 있는 냉방능력 4천5백Kcal/h, ㎡급 에어컨은 각각 주택용 11평,사무실용 15평으로 표기해야 한다.
한편 에어컨업계는 주택용은 KS규격을, 사무실용은 일본 공기조화규격을 따른 이번 냉방면적 표시 기준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어 이번 공동안을 내년에만 한시 운영하고 최종안을 다시 만들어 99년형 에어컨에 새로 적용키로 했다.
<신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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