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보통신기기 「특소세」 부과에 신중을

가전업계의 숙원사업이던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되는 반면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현재 구상하고 있는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혁 방향은 이번 제15대 대통령 선거 결과와 내년 2월 들어설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 문제는 워낙 사안이 복잡하고 민감한 부문이라 벌써부터 관련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다.

정부는 조세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시장경제 기능의 활성화 촉진, 재정수입의 안정적인 확보기반 확충, 세부담의 공평성 제고 및 제도의 간소화 구현을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총괄 등 4개 전문분과위원회를 운영, 세법개정안을 심의토록 하고 있다.

이중 소비과세분과위에서 심의되고 있는 것이 간이과세제도와 과세특례제도의 통합 등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제도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특별소비세제도의 개선이다.

학계, 연구단체, 경제단체, 언론계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소비과세분과위원회에서는 내년 3월까지 연구보고서(안)를 마련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5월까지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6월 이후 단기과제에 대한 세법개정을 추진하여 내년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추진일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따라서 현재 알려지고 있는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 개정 내용은 어디까지나 검토단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용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한다면 저가의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하는 대신 PC나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에 대해 새로 특소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자칫 「쥐잡다 독 깨는」격으로 더 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정보통신기기에 대해 특소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기기의 경우 가전제품과 달리 생필품이라고 볼 수 없고 최근들어 과열양상마저 일으키고 있는 휴대전화의 경우 불요불급한 생필품이 아닌 상황에서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라는 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가전사들도 그동안 수 없이 건의해 왔던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 문제가 드디어 실현된다는 데에 일단은 긍정적인 조치로 받아 들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가전제품과 달리 정보통신기기의 경우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일률적인 특소세 부과는 결국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고 나아가 정보사회의 조기 실현에도 걸림돌이 될 우려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ITA(정보기술협정)의 발효로 외국의 정보통신기기들이 대거 무관세로 국내 도입될 경우 국내 정보통신기기산업의 발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에 있어서도 이미 생필품화한 가전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저가가전을 대상으로 특소세를 폐지하면서 모든 정보통신기기에 대해 특소세를 부과할 경우 특소세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헤아려 보아야 할 대목이다.

이런 이유로 가전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체와 가전에 비해 정보통신부문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업체간의 입장이 서로 달라 이에 대한 반응이 상호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특소세 부과는 가전제품 못지 않은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내년 봄 특소세법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경우 가전업계뿐만 아니라 전자, 정보통신업계에서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에서도 탄력적인 대응방안으로 특소세제 전면 폐지 후 소비세(가칭) 등의 세목변경과 함께 담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특소세를 상당폭 인하하되 환경오염 품목에 대한 환경세 부과 등 별도 세목을 신설하여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특히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특소세 부과문제는 전자, 정보통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 관련 산업계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산업계에 있어서도 자사의 목전의 이익보다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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