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벤처기업들이 입주하는 벤처빌딩은 과밀부담금이 면제되고 병역특례 전문 연구기관 지정업체에 근무하는 전문 연구요원은 해당업체가 창업한 벤처기업에 전직 또는 파견이 허용된다. 또 투자신탁회사와 보험회사의 벤처기업 투자가 허용되고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 투자 제한은 철폐된다.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활성화 후속 대책」을 확정, 곧 열릴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위원장 강경식 경제부총리)에 올리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벤처빌딩에 대해서는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이 면제되고 병역특례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업체가 벤처기업을 창업할 경우 근무중인 전문 연구요원을 벤처기업에 전직 또는 파견할 수 있게 된다.
또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신탁회사 및 보험회사의 벤처기업 투자 제한을 대폭 완화해 투자 신탁회사의 경우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비상장 유가증권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관계규정을 보완, 벤처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비상장 중소제조기업 주식의 소유한도를 제한받고 있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벤처기업에 한해 출자와 투자 한도를 제한하지 않고 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상장 또는 등록된 벤처기업의 발행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상 외국인의 주식취득에 대한 제한을 철폐키로 했다.
<김병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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