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들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해 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12일 오후 제31차 회의를 열어 경쟁사의 고객정보를 빼내 자사 가입자 유치에 사용한 한국통신을 비롯해 데이콤, SK텔레콤, 광주이동통신, 신세기통신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통신은 경쟁사인 데이콤이 제출한 설비제공 신청서를 통해 산내들인슈 관련정보를 알아내고 산내들인슈측에 전용회선의 안정화 기간 추가제공에 의한 요금할인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져 시정명령을 받았다. 데이콤 역시 산내들인슈측에 장치비 면제, 안정화기간 추가적용 등 이용약관에 없는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
데이콤은 또 한국통신과의 시외전화 요금 격차가 5%인데도 10%의 요금격차가 유지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것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통신위원회는 또 광주, 전남지역 무선호출 경쟁사업자인 SK텔레콤 전남지사와 광주이동통신에 대해 무선호출 가입자에게 보증금을 면제해 주는 이용약관 위반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신세기통신은 이수점이 국방일보를 통해 군인 가입자에게 기본요금의 50%를 할인해 주겠다고 광고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통신위원회는 이를 국방일보에 공표토록 했다.
한편 지난 8월 상설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조직을 강화한 정통부 소속 통신위원회는 앞으로 통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통신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유형과 기준을 마련해 연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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