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 민.군 겸용 기술개발 사업 주도

현재 국방부,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처 등 정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군 겸용 기술개발사업이 앞으로 과학기술처 주도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6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민군 겸용 기술 실무추진위원회는 민군 겸용기술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사업을 총괄 기획조정하는 주무 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과학기술처가 민군겸용기술 개발 종합조정기능을 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민군 겸용기술개발 관련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기간중 제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별법에는 국방부, 통산부, 정통부, 과기처 등 소관 부처의 98년도 연구개발 예산중 5%를 민군 겸용기술개발사업에 출연토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KIST, ETRI, 기계연, 시스템공학연, 국방과학연구소, 생기원 등을 민군겸용 연구기관으로 지정해 이들이 확보된 출연금으로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군사용 무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군 겸용 기술 특별법 제정과 관련, 법안 세부 내용 검토 업무가 최근 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과기처로 이관돼 특별법 제정은 물론 관련 기술개발 업무를 과기처가 주도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민군 겸용 기술개발사업은 최근 국가안보 개념이 군사력 중심에서 경제, 방재, 보건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국가안보 대응 능력 분야로 급속히 확대되면서 지난 5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한영성)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각종 군사 및 민간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민군 겸용 기술개발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민수, 군사 분야의 기술개발 틀을 허무는 민군 협조체제가 구축돼 그간 특수 시장으로 분류됐던 국방산업이 하나의 첨단과학기술 제품 시장으로 통합 됨은 물론 민군 연구소간 인력 교류를 통해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군사무기 개발이 이루어지고 현재 3%에 불과한 국방비 대비 기술개발 투자가 2천년대 초반 7%로 증가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ETRI, 시스템공학연, 기계연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첨단 정보통신, 컴퓨터, 정밀기계 기술이 군사용 무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김상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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