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컴퓨터 재활용 설계 의무화

컴퓨터가 내년부터 재활용 제1종 지정제품과 폐기물 예치금 제도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된다.

이에따라 컴퓨터 업체들은 내년부터 일반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원료와 부품으로 설계, 제작해야 하며 제품 출고시 가전제품처럼 일정 금액을 폐기물 예치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5일 환경부는 개인용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과 신기술 개발로 폐컴퓨터 발생량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컴퓨터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를 내년에 제1종 지정제품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제1종 지정제품으로 지정되면 해당 품목은 의무적으로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원료와 부품으로 설계, 제작해야 하며 현재 제1종 지정제품으로는 자동차와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등이 있다.

환경부는 또 컴퓨터에도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TV 등 다른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금액을 예치한 후 재활용할 경우 찾아갈 수 있는 폐기물 예치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가전제품의 폐기물 예치금은 ㎏당 38원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일반 가전제품에 대해서만 재활용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폐컴퓨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돼 이의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삼보컴퓨터 등 해당업체들은 『폐기물 예치금이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다소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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