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대책 수립 추진

통상산업부는 우리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산업입지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 내년 상반기 중 관계법령을 개정해 본격 시행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4일 오후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업계 및 관련단체, 연구기관, 정부 관계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입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통산부는 ▲저렴하고 충분한 산업용지 공급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지지원 ▲경쟁력있는 공장설립 지원 등 3개 분야에 걸쳐 17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를 위한 비용절감 방안과 산지.구릉지, 국.공유지 및 새만금 간척지 등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지를 산업용지로 개발.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벤처산업 등 첨단, 지식집약산업의 도시화 요구 추세를 수용하기 위한 입지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별 주도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육성하는 방안과 기업의 지방이전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금융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장설립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기 위해 현재 공장설립승인, 창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 공장설립절차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장설립 승인시 농지전용 등 각종 인.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하는서류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병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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