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벤처기업 육성 후속대책 급하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정책들이 최근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1일 발효된 후 동법 시행령에 이어 최근 시행규칙까지 제정, 공포되면서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 주무부서인 통상산업부는 이를 계기로 구로산업단지에 2백여개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벤처빌딩의 건설에 나섰는가 하면 벤처기업에 대한 에인절(개인투자자)캐피탈의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 지원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내년부터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공장등록증이 없는 벤처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관련 운용요령을 개정했고 정보통신부도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한 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등 관계부처가 앞다퉈 벤처기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들 벤처기업 관련 정책들은 모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으로 잎으로 벤처기업 창업을 가속화하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발표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지원정책은 실수혜자층인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사실상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던 점이 없지 않았지만 이번에 발표되고 있는 지원정책들은 실질적이면서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그 성과가 기대된다고 하겠다. 금융시장에서 다양한 벤처캐피탈이 조성되고 있고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투자조합을 구성해 벤처기업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또 장외주식시장(코스닥)에 주식을 공개한 벤처기업이 급증함에 따라 투자자문회사도 설립됐고 한국형 실리콘밸리도 여러 곳에 조성될 계획이다. 한마디로 국내 산업 정책이 그간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미국 경제의 활력은 벤처기업 활성화가 그 원동력이 됐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 정부가 최근의 경기불황을 타개하고 국제경쟁력 강화와 기업가 정신의 부활을 위해 벤처캐피탈의 육성을 그 수단으로 택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다만 지금까지 발표된 여러가지 정책들로 벤처기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주요 세부 규정이 법제화하지 않았거나 법 제정에서 빠져 있는 것들이 많아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벤처기업 육성의 기반이 될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이나 자금 출처조사 면제조항 등이 특별법이나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아 투자촉진 정책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특별법 제정시 관련 내용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과정에서 다루도록 떠넘겨 생긴 문제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 제출된 조감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관련 부처간 협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물론 통산부가 벤처기업에 대한 에인절 투자의 중요성을 파악, 앞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에인절 캐피털에 대해 출자액의 20%를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 조세감면 규제법에 반영할 계획이어서 다행이기는 하다.

벤처법 시행령에 공무원 연금기금, 사립학교연금기금 등 72개 연금기금에 대해 벤처기업 투자를 허용하도록 했으나 각종 연금기금의 현행 자산 운용 준칙이 이에 맞게 개정되지 않아 기관투자가들이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또 특별법에 따라 벤처빌딩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등의 감면 조치가 실시되지만 시행규칙에 벤처빌딩의 개념을 3층 이상 건물에 6개 이상 벤처기업이 입주하고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75% 이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해 벤처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무실을 찾기 어려워 고민을 할 것이란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미비된 규정을 제정하고 관련 규칙을 정비해야 한다. 이와함께 벤처기업이 자금을 가장 필요로 한 시기가 창업 직후인 점을 감안, 적기에 자금이 조달되도록 하는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사람이나 투자자들도 투기성을 띠어서는 안되고 건전한 투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투자대상은 사람과 새로운 기술이란 사실에 공감해야 한다. 벤처기업이 국내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장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벤처기업가는 벤처기업의 시장이 세계이며 경쟁상대도 전세계란 사실을 인지하는 국제화 마인드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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