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3일 인천광역시에 대해 내년 1월부터 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2만원씩 부과될 예정인 컨테이너세를 폐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무협은 『인천시가 컨테이너세 징수를 강행할 경우 무역업계는 연간 60억원의 물류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한 수출채산성 악화로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연간 13억달러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협은 또 『인천의 경우 부산과는 달리 컨테이너 장치장이 부두내에 위치하고있어 인천시가 컨테이너세 징수명분으로 내세우는 「컨테이너의 도심지 교통체증 유발과 도로 파손」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선 오는 98년 1월로 예정된 컨테이너세 징수를 유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컨테이너세는 부산항 배후도로 건설에 필요한 재원중 일부를 조달하기 위해 부산시가 92년 1월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징수키로 한 지역개발세로 컨테이너항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 울산, 마산시 등도 경쟁적으로 도입하려다 무역업계의 반대로 울산과 마산은 오는 2001년까지 징수를 유보했으나 인천시는 징수를 강행할 예정이다.
<김병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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