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나 휴대폰, PC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신고센터가 PC통신, 인터넷 등에 개설된다.
31일 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들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과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PC통신(하이텔,천리안)과 인터넷에 개설, 11월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용방법은 하이텔과 천리안의 경우 「GO KCC1」을 입력하면 신고센터 초기화면이 나타나며 인터넷의 경우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에서 「korean」을 선택한 후 「여론함」에서 「통신위원회 불공정행위 및 소비자피해신고센터」를 선택하면 된다.
또 전화(7307883)나 팩스(7307886), 우편(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541번지 광화문우체국 통신위원회 사무국 우편번호 110110)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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