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행정체계 이대로는 안된다』. 과학기술계 인사들은 최근 행정체계 개편 등을 주제로 잇따라 열리고 있는 토론회와 심포지엄에서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과학기술한림원(원장 조완규)이 이달초 「과학기술행정체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와 한국공공정책학회(회장 김광웅 교수)가 지난 22일 「정부기구 개편안」을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 등에서 과학기술인들은 과학기술처가 14개에 달하는 부처에서 수행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기획원(가칭)의 설립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공공정책학회가 제시한 과학기술행정개편(안)을 요약, 소개한다.
과학기술기획원(가칭) 설립
과학기술기획원(가칭)을 설립해 현재 과기처가 담당하는 과학기술 정책 기획 및 평가, 연구개발사업 조정 기능 등을 맞고 또 각 부처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에 대한 선심권도 부여한다. 이 안은 국가 기획의 중심이 경제기획에서 과학기술기획으로 이동하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고 또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 관련 사업에 대한 종합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등 장점이 있다.
이 경우 현재 과기처가 수행하고 있는 원자력 관련 업무와 기상청은 실무집행부서로 이관해야 하며 출연연구소 관련 업무도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실무부서로 이관해야 한다.
교육과학부(가칭) 설립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를 기초 연구 중심으로 유도하고 이공계 대학의 연구 능력 제고를 위해 현재 교육부의 고등교육 지원 기능과 과기처의 기초과학 연구 지원 기능을 합쳐 교육과학부(가칭)를 설립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교육부의 초, 중등 교육 관련 업무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으로 이관, 지방화에 걸맞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부는 폐지한다.
과학기술부(가칭) 설립
현재 과기처의 업무에 교육부의 이공계 대학 연구지원 기능을 통합, 과학기술부(가칭)를 설립한다. 기존의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골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특징. 이 안을 택할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실무 조직을 보강하고 권한을 대폭 강화, 대통령에 대한 자문 이외에도 각 부처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실질적으로 종합,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서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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