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난 7월10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수입중전기기에 대한 국내 시험성적서 제출제도의 시행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졌다.
통산부는 지난 7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제도와 관련, 수입 중전기기에 대해서도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했으나 검사제도 개정 이후 수입업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 이 제도의 시행을 6개월간 늦춘 내년 1월1일로 최근 연기했다.
이로써 이미 수입한 중전기기에 대해서는 오는 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지게 됐으며 이 기간동안에는 외국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제작회사 자체 시험성적서가 인정된다. 98년1월1일 이후에는 공인시험기관인 한국전기연구소가 발행한 인증시험 결과통지서의 「합격」 또는 「참고시험」 판정분만이 인정되는데, 대상품목은 수입되는 중전기기 가운데 차단기, 변압기, 개폐기 등 9개 품목이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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