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있는 케이블TV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의 방향을 잡기 위한 토론회가 28일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유혁인) 주관으로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현주 광운대교수의 「케이블TV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시안」과 송해룡 원광대 교수의 「케이블TV 등급제의 실효성 방안」등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해본다.
<편집자 주>
방송프로 등급제 시안
-김현주 광운대 신방과 교수
케이블TV 프로그램 등급제는 청소년 보호의 대원칙을 충실히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시청자에게 최대한이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가치판단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연령등급에 바탕을 두되 정보등급제를 추가하고 구체성과 탄력성을 갖출 수 있는 등급제 시안을 마련했다.
연령등급은 모든 연령, 7+(7세 미만 시청불가), 12+(중학생 이상 시청가), 18+(18세 이상 시청가), 등급판정 불가(방송 부적합) 등 5등급으로 나눴다. 최종등급은 연령등급으로 표시되지만 폭력, 선정, 언어의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0(전혀 없음), 1(약간), 2(다소), 3(매우) 4(등급판정 불가) 등 5등급으로 설정했다. 시안은 자율 규제방식인 V칩 사용을 염두에 두고 마련했는데 프로그램을 가장 잘 아는 제작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설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등급제의 실효성 방안
-송해룡 원광대 신방과 교수
단순한 청소년 보호 외에 주문형 비디오(VOD), 유료케이블 채널 등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등급제 논의는 바람직하다.
등급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특정시간대에 방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영상물을 영상소비문화에 맞도록 조정, 제작의 폭을 넓히고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것이 되게 해야 한다. 현재 등급제 논의는 시청시간대를 조정하는 등거리제로 프로그램 질 향상이라는 본질이 흐려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등급제는 미디어교육, 방송사 자체홍보, 부모라는 3가지 요인에 의해 실효성이 판가름난다.
케이블TV의 프로그램 등급제는 사회적 구조와 밀접히 연결돼 있다.
세계적인 추세는 규제완화다. 방송사의 자율적인 책임을 묻는 정책적 방향이 요구되며 이같은 관점에서 등급제는 탄력적으로 운용돼야 한다.
<정리=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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