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CA-음반직배사간 협상 난기류

외국음반에 대한 기계적 복제권료(미케니컬 로열티) 설정을 위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와 5대 외국 음반직배사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그동안 미케니컬 로열티 징수비율에 대해 KOMCA는 「소비자가의 7%」를,음반직배사는 「도매공급가의 5.4%」를 고집, 지난 96년8월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중재도 무산돼 급기야는 KOMCA가 96년말 「외국음반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고 1차 가처분 판결에 대해 직배사들이 이의신청(97년9월)을 하는 등 거의 2년여에 걸쳐 갈등을 빚어왔다.

양측은 최근 이같은 소모전을 피하고 최종판결 이전에 원만하게 타협하기로 합의하고 활발한 접촉을 가졌다. 직배사들은 KOMCA측에 「가처분소송 취하」를,KOMCA는 직배사측에 「징수비율 양보」를 요구했다.

그러나 KOMCA가 제시한 「복제권사용요율 제시안」에 음반직배사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협상이 결렬됐고, 자존심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직배사측은 『KOMCA의 최종 협상안은 「도매공급가의 9.306%, 소비자가의 6%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으로 그동안의 협상과정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원점으로 돌아간 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직배사측의 한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미국의 해리폭스에이전시가 이미 「도매공급가의 5.4%」에 동의했고,피어 및 버그와 같은 중소 레이블의 음반복제권 대행료도 극히 소량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KOMCA가 명분에 집착하고 있어 협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OMCA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협상이 아닌 다른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직배사측이 요구하는 소송취하는 물론 여타의 협상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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