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나 노인들이 통신기기나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침이 마련된다.
22일 정보통신부는 현재 또는 미래의 정보통신환경에서 정상인들과 다른 상황에 있는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기, 응용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등이 갖춰야 할 기능이나 접속조건 등을 규정한 「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통신 접근성 지침」을 연내에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기업체와 학계, 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된 접근성지침제정추진반(반장 형태근 정보통신정책과장)을 통해 최근 지침시안을 마련했으며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까지 지침을 확정하기로 했다.
시안에 따르면 정보통신기기는 기본적인 입, 출력모드 외에 사용자의 장애유형에 따른 부가적인 입, 출력모드를 적어도 하나 이상 갖추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언어 및 청각장애인이 전화기를 이용할 때 문자나 수화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나 시각장애인이 PC를 이용할 때 음성으로 입력하는 기능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응용소프트웨어도 장애특성에 따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한 운용체계에서 사용되는 응용소프트웨어는 동일한 조작절차와 동작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콘텐츠의 경우 음성과 동시에 텍스트를 갖추는 등 대체설명수단, 대체표현수단, 대체선택수단 등을 갖춰야 한다.
한편 미국은 지난 96년에 개정한 통신법에 의거, 통신장비와 이용기기의 접근성, 유용성, 호환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일본 통산성도 지난 95년에 장애자 등의 정보처리기기 접근성 지침과 「고령자, 장애자의 이용에 유의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한 바 있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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