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향 염원을 담은 정보사회는 복지사회로 통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보사회에서도 장애인이 여전히 소외계층으로 남아 있다면 진정 우리가 원하는 미래향 염원은 요원하기 만하다.
컴퓨터와 통신을 주축으로 한 정보사회는 장애인들이 창의적이고 복잡한 일을 거뜬히 해내면서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희망의 길을 제시해 줘야 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장애인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그들이 쓸 수 있는 다양한 도구가 먼저 개발돼야 한다.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해 아무리 가보려 해도 갈 수 없는 고속도로를 만들어서는 곤란하다. 정보화가 적어도 복지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문명의 이기인 컴퓨터와 정보통신망이 인류 공동체를 희망의 길로 안내해야 한다.
미국은 장애인들이 어떤 정보통신기기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설계를 원칙으로 한다. 지난 82년에 제정된 장애인통신법(TDA), 88년의 보청기 호환법(The Hearing Aid Compatibility Act) 등은 통신에 필요한 보조장비 개발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우리의 경우 보편적 서비스 및 접근 측면에서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의 실시 기준을 마련,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대학의 모든 자료가 컴퓨터로만 액세스 되도록 해놓고 그 자료를 장애인도 쓸 수 있도록 특수 컴퓨터와 특수 소프트웨어를 갖추어 놓지 않을 경우 장애인들에게 교육 기회를 봉쇄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청각장애인이나 고령인 등 청각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정상인처럼 통화할 수 있는 골도(骨導)전화기가 상용화했다.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일산의 노인성 난청자 조점임씨와 시험통화한 이 특수전화기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하고 대우통신이 상품화한 것으로 청각장애인이나 노인이 보청기 등 외부 보조기기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귓속에 있는 골도 청각을 이용해 정상인처럼 통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도 이제는 외국의 경우처럼 점자 프린터나 키보드, 음성인식장치 등과 같은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 일반인과 어깨를 겨루며 사회의 주역으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닦아 주는 것이 21세기 정보사회가 지향하는 미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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