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입법예고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내년 1월부터 새롭게 등장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과 전국 단위 전화사업자의 비상임이사 자격요건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통신업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별종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이 확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회선재판매, 인터넷전화, 국제 콜백사업에 눈독을 들여온 업체들이 본격적인 사업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별종 사업자 등록요건 가운데 눈에 뜨이는 부분은 교환기 등 설비 보유 유무와 사업 규모에 따라 자본금 규모의 제한를 차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회선재판매, 인터넷 전화, 국제 콜백사업 등 자체 통신교환 설비가 필요한 사업(별종 1호사업)은 자본금 30억원 이상이고 통신분야의 기술자를 5명이상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별종 1호사업의 등록요건을 예상보다 강화한 것은 해당사업이 기존의 기본통신 서비스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쟁 초기에 기간통신사업자들에게 미칠지도 모르는 악영향과 지나친 요금 경쟁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숨어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사실상의 자유화를 의미하는 등록제를 실시하면서 지나치게 강화된 요건을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체 교환설비가 필요없는 단순 재판매 사업(별종 2호사업)과 구내통신사업(별종3호사업)의 등록 요건을 각각 자본금 3억원, 5억원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구내통신사업 분야는 정부가 추진중인 초고속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예상 보다 등록 기준이 크게 낮아졌다는 평이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논란의 여지를 가진 부분은 전국 단위 전화사업자의 비상임 이사 자격 요건이다.
개정안은 전국 전화사업자의 주주협의회를 구성하는 주주와 주주협의회 구성주주의 동일인및 해당 전국사업자의 동일인 해당 전국전화사업자와 중대한 이해관계자 있는 자는 비상임 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주주들의 경영 참여를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데이콤, 온세통신, 하나로통신 등 전국사업자에 주주로 참여한 기업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서영길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 처럼 정부의 경영권 장악 의도는 절대 아니다』면서 『전국 전화사업자의 백본망은 국가의 안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이나 특정 개인이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들은 비상임 이사조항이 사실상 주주들의 경영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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