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WCO 통일원산지규정 대응책 시급

세계무역기구(WTO)와 세계관세기구(WCO)가 내년 7월말 타결을 앞두고 통일된 원산지규정 제정 협상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모든 교역물품 5천여개에 대해 품목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하게 되는 통일 원산지규정 협상과 관련,그동안 WCO에서 2차에 걸쳐 기술검토가 진행된 데이어 WTO에서도 일부 품목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 협상은 WCO에서 2차에 걸쳐 기술적인 검토작업을 벌인 뒤 미합의사항에 대해서는 WTO에서 토의해 최종안을 확정짓고 WTO 각료회의에서통일 원산지규정을 확정, 시행하게 된다.

원산지규정은 수입물품이 제조, 생산된 국가를 명확히 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각종 무역제도를 집행하는 바탕이 되는 규범으로 통일규정이 마련되면 최혜국대우, 반덤핑 쿼터, 세이프가드, 정부조달, 수출입통계작성 등 원산지판정이 필요한 모든 비특혜 무역제도에일률적으로 적용된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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