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벤처기업 해당여부 확인업무가 일관성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국회 통상산업위원회의 통상산업부에 대한 국감에서 김칠환 의원(자민련)은 통산부가 벤처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협회로, 다시 통산부로 넘기는 등 일관성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통산부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벤처기업 해당여부 확인업무를 중소기업청에 위임한다고 입법예고했다가 다시 벤처기업협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경제차관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현재 법제처 심사를 끝낸 국무회의 안건에는 통산부가 벤처기업 확인업무를 직접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벤처기업협회에 벤처기업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벤처기업 해당여부 확인업무를 11개의 지방조직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청이 수행할 경우 지방청의 인력활용과 지방소재 신청인의 접근 용이성 등으로 행정상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업무를 벤처기업협회에 의뢰할 경우에는 사무국 직원이 4명에 그치는 등의 문제로 지방 신청업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확인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은 장외시장 등록시 우대, 벤처기업 전용단지나 벤처빌딩에의 입주, 신용보증 특례 등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돼 이의 해당여부 확인업무는 매우 중요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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