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프트웨어와 정보처리업종 등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도 정부의 「중소기업 공동상표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되는 자금과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마케팅의 도움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강화를 위해 공동상표 지원대상을 소프트웨어, 정보처리, 산업디자인, 영화제작업 등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을 마련,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 중기청과 무역협회 등이 공동상표 유망품목을 조사해 공고하는 「공동상표 유망품목 공표제」가 도입돼 내수 및 수출시장에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공동상표로 성장 가능한 품목을 제시하게 된다.
중기청은 또 공동상표 사업에 참여하는 최소 업체 수를 현행 3개사에서 협동화 사업 참여수준인 5개 업체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공동상표 지원대상의 자격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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