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추적 행망PC 불법유통 (6·끝)

「행망용 PC의 불법유통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행망용 PC 조달쳬계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정부,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제조업체, 이를 사용하는 수요기관등 각 주체들이 앞장서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행망용 PC를 생산 공급하는 제조업체의 경우 현재 본사 특판팀과 대리점체계로 이원화되어 있는 행망용 PC공급경로를 본사특판팀으로 일원화해 제품공급과 대금결제등 제품공급 과정을 손쉽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 행망용 PC제품가운데 상당수가 PC공급업체의 대리점을 통해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행망용 PC의 수요기관이 다양해지고 물량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행망용 PC공급업체들은 오히려 본사의 업무를 대리점으로 점차 이양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급업체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대리점에게 공급권을 대폭 이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본사의 철저한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행망용 제품공급업체는 서류상으로 하자만 없다면 대리점에 제품공급을 하고 있는데 서류구비 뿐 만 아니라 수요기관등을 통해 제품공급물량이나 계약서등을 하나 하나 확인할 수 있는 실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또 불법유통을 자행한 대리점을 적발한다면 제품공급권을 박탈하는등 본사차원에서 적절한 제제조치를 취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최근 행망용 PC공급업체들이 자사 행망용 제품이 대거 유통됨에 따라 시장조사팀및 영업팀을 대거 가동해 일선 유통상가에 나돌고 있는 제품확보에 착수하는 한편 자체 대리점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행망용 PC의 조달체계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정부도 현재 조달체계에 허점이 드러난 이상 새로운 관리체계를 확보해야할 것이다.

한 상가관계자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행망용 PC의 공급방식인 제3자단가 계약서 방식을 직접 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불법유통을 사전에 봉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관계자는 이에대해 『문민정부 이후 점차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이 확대되고 있고 업계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같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실현성이 없기 때문에 공급방식 변경보다는 사후관리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로서는 우선 유통상가에 나도는 행망용 PC제품에 대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유통품목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선 다음 입찰경쟁에 참여를 제한하는등의 적절한 제제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또 일부 수요기관에서도 행망용 PC가 유출되는 만큼 감사등을 통한 철저한 관리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수요기관이 1.4%의 조달청 수수료를 절약하기위해 조달청을 통하지 않은 수의 계약」을 허용하고 있다』며 『수의 계약시에도 적지 않은 물량이 시중으로 유입되고 있는 만큼 수의계약 허용조건을 대폭 강화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요기관에서도 행망용 PC의 일부제품이 시중으로 빠져나가고 있음에 유의해, 제품구매 부서나 구매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수요기관에서 유출된 행망용 PC는 대개 시중상가보다는 가까운 이웃이나 인척등을 통해 개인 판매되고 있는데 이것이 수요기관 구매관계자들의 개입가능성이 높음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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