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聯合) 일본 대장성은 최근 전자화폐 상거래의 확대에 따라 사업자의 신규 참여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전자화폐법(가칭)」을 오는 99년 시행을 목표로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장성은 이를 위해 자문기관인 금융제도 조사회의 하부조직으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의 환경정비를 위한 간담회」를 설치, 7일 첫 회의를 갖기로 했다.
간담회는 *전문지식 및 손실 부담 능력에 한계가 있는 개인 이용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래규칙의 제정, *전자화폐와 전자결제 사업에 신규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정과 감독 방법, *국경을 초월한 전자화폐의 자금거래를 국제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대장성은 간담회에서 내년 봄까지 완성 예정인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법안 작성에 착수해 내년 가을 임시국회에 이를 제출, 이듬해 초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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