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등 방송규제기관이 선거방송 심의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방송위(위원장 김창열)는 선거방송 특별 심의규정을 개정키로 했으며,종합유선방송위(위원장 유혁인)는 특별규정을 제정하는 등 두 위원회가 효과적인대선관련 방송심의를 위한 규정강화에 나섰다.
방송위는 오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여론조사 보도 조항신설,형평성 보완개정,특별규정의 적용범위 확대,의견진술 특례조항신설등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을 개정할 에정이다.
선거 및 후보자관련 방송의 심의를 규율하는 이 특별규정은 급증하고 있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 보도조항이 새로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방송위는 여론조사 결과 보도가 여론조사의 공정성, 정확성이 전제돼야 하며 보도시에는 조사기관,의뢰기관,조사대상,조사기간,조사방법,오차한계 등의 명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또 영상기술과 그래프,그림,표등 도표를 이용한 보도의 과장및 축소 표현을 방지하고,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여건이 다른 상황에 적용. 임의해석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특례조항은 현행 7일인 의견진술 통보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신설하고, 시간배분에 의한 기계적 형평성 이외에 내용상의 형평성도 고려하는 형평성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방송위는 이같은 규정들이 선거법상 선거기간 이외의 선거관련방송에 언제나 적용될 수 있도록적용범위를 확대시킬 예정이다.
한편 종합유선방송위는 26일 정기회의를 갖고 케이블TV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을 독립적으로 제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합유선방송위의 특별규정은 개정될 방송위의 특별규정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중립,연설회중계시 형평성유지등 조항을 별도로 마련,시행하고 있다.종합유선방송위는 그동안 방송위의 특별규정을 선거방송 심의에 준용해 왔다.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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