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특허문제 사각지대였던 일본 게임기업계가 특허분쟁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27일 「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세가 엔터프라이즈는 3차원 컴퓨터그래픽(CG)을 사용하는 게임에 관한 특허를 자국내에서 취득하고, 곧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SCE) 남코 등 게임관련 대형 업체에 특허 사용료 청구 등 권리행사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급성장하고 있는 일본 게임기업계에서 특허를 취득해 그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가의 권리행사 결정에 대해서는 SCE 등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특허를 둘러싼 업체간 대립, 공방이 뜨겁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세가가 취득한 특허는 지난 92년에 출원된 것으로 예컨대 사용자가 게임 화면 상의 캐릭터를 공중이나 자신의 눈 높이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점(視點) 조정」에 관한 기술이다.
세가측은 게임기업체들이 개발, 판매하고 있는 업소용 게임기의 경우는 대부분의 게임이 화면 상의 배경 등이 수시로 바뀌는 것이어서 자사 특허에 저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가정용 게임기 소프트웨어도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영상처리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히고 있다.
세가는 특허 사용료를 판매가격의 수 % 정도로 설정하는 한편 이 기본특허를 무기로 고전하고 있는 게임기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회복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세가의 기본특허에 대해 SCE와 남코는 특허공보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조사하고 나서 대응책을 강구한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신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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