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휴대전화나 위성통신용 주파수의 새로운 할당 방법으로 도입한 「전파입찰제도」가 시행 2년만에 수정,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전파입찰제도를 사업자들의 낙찰대금 체납 등 문제점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 내년 1월까지 수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방침은 신규참여하는 휴대전화사업자 가운데 경영기반이 취약해 낙찰대금을 체납하는 기업이 많고, 서비스도 지연되는 등 현행 입찰제에 적지않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FCC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구체 방안으로 현행 분할지불을 인정하지 않고 낙찰대금을 일시에 일괄해서 납입하는 안, 낙찰대금 체납시 면허를 박탈하는 안, 복수 지역을 대상으로 주파수를 취득한 기업의 경우 그 일부를 반환토록 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전파입찰제는 지난 95년 미국이 세수 확대이외 주파수 할당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이전 심사제도에서는 할당과정에서 감독 당국의 자의적인 결정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전파입찰제에서는 지불능력이 없는 신흥사업자의 낙찰이 많아 낙찰대금 체납이 속출하고 있고, 특히 이 가운데 일본전신전화(NTT) 소니 등이 출자하는 넥스트웨이브 등 5개사 정도는 서비스 개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낙찰대금 체납문제는 미국의 세입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FCC는 미국 의회에서 그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FCC는 그동안 미정이었던 낙찰대금 체납사업자에 대한 지불유예기한을 내년 3월말로 결정했다.
<신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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