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와 유럽전자부품제조자협회(EECA)는 불필요한 반덤핑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인 「자료예치 및 보관제도(DCMS)」를 골격으로 한 반덤핑협정을 25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정으로 지난 90년 이래 8년간 지속됐던 한국산 D램에 대한 유럽국가들의 반덤핑제재 및 재심절차가 종결돼 대유럽 반도체 수출이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양측 협회가 주축이 돼 체결한 이번 DCMS협정은 향후 5년간 유효하며 양국이 예치하는 D램 원가 및 수출가에 관한 자료는 일반적인 접근이 허용되지 않고 특별한 반덤핑조사가 개시될 경우에만 14일 이내에 조사당국에 인도하며 플래시 메모리도 대상에 포함된다.
KSIA측은 『이에따라 내달부터 2002년 9월말까지 5년간 4M,16M,64M D램 소자 및 모듈제품에 관한 분기별 제품별 원가자료와 판매자료를 제3의 중립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자율규제를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3사의 유럽시장 대응뿐만 아니라 지멘스 등 유럽업체의 국내시장 진출시 시장점유율이 5%를 상회할 경우 동일한 조건의 자율규제를 실시키로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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