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음반 판매금지 가처분판결 이의신청 2차변론 26일 실시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의 「외국음반 제조, 판매금지 가처분판결」관련,음반직배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2차 변론이 오는 26일 동지법에서 열린다.

지난 12일 있었던 1차변론은 음반직배사측의 저작권 소재와 관련한 자료제출 및 변론이 진행되는 등 가처분판결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이의제기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으며,2차변론부터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음반직배사간 갈등의 근원인 미케니컬로열티 징수비율 공방이 처음으로법정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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