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진출한 첨단산업 외국법인 등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최근 컴퓨터 등 첨단 업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영업규모가 늘고 있고 금융시장 개방으로 외국계 은행 및 증권사 등의 국내 영업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12월말 결산 외국법인들이 지난 3월말 제출한 지난해 법인세신고 내용을 토대로 진행중인 전산분석을 가급적 하반기중 마무리짓고 첨단업종 외국법인과 외국계 금융기관 가운데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외국법인을 정기법인세조사 등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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