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수출입 승인 및 사후관리 업무가 자동화돼 무역업체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18일 통상산업부는 내년부터 무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무역자동화망에 가입, 자신의 컴퓨터나 무역협회 등 대행처리 사업자를 통해 지방 등에서 수출입 업무를 신청하고 승인결과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수출입 자동화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는 통관후에도 승인기관에 수출입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세청이 관련정보를 전송토록 하고 수출입 신고필증 사본 및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내역 신고서 제출의무 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수출입 승인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승인기관이 전체 50개 기관중 6개에 불과한 점을 감안, 승인기관의 규모에 따라 자동화범위를 달리하는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통산부는 올해 말까지 자동화 추진관련 업무분석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설치하고 시험운영과 관련 규정 제,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자동화업무를 시행하기로 했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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