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처는 최근 「민군겸용기술개발 실무추진위원회」를 열고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5% 이상을 민군겸용 기술에 투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민군 겸용기술 개발사업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안에 따르면 앞으로 민군겸용기술사업은 기술개발 및 이전, 표준화, 정보교류사업 등으로 구분해 추진되며 정부는 매년 과기처를 중심으로 소관 부처별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민군겸용 기술투자예산과 관련 국가연구개발 총예산의 5% 이상을 확보하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기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등 출연연구소를 민군겸용연구기관으로 지정,연구개발의 집중화를 실현하도록 했다. 이밖에 민군겸용기술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국유 재산의 대여, 산업재산권 무산양여 등의 지원을 명시하기로 했다.
과기처는 「민군 겸용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특별법」을 국방부와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등과 함께 공동명의로 제정키로 했으며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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