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단지 조성때 국유지매입대금 분할 납부 허용

빠르면 다음달부터 국유지를 매입해 벤처기업 전용산업단지나 테크노파크 등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매입대금을 5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매입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1년치 분할납부금만 내면 소유권을 미리 이전받을 수 있어 벤처기업들의 담보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이 국유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에 벤처관련 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이달말 국무회의를 거친 후 이를 곧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추가로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대상으로 지정된 시설은 벤처기업 전용산업단지, 기술연구 집단화단지(일명 테크노파크),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빌딩)등 세가지다.

통상산업부는 이번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은 이미 지난 임시국회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벤처기업전용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국유지를매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된데 따른 후속조치 차원이라고설명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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