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업체들이 미국 퀄컴측에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시스템 기술과 관련한 추가 기술사용료를 지불할 것으로 보여 CDMA특허와 관련된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삼성전자, 현대전자, LG정보통신 등은 최근 ETRI에서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퀄컴측에 통보한 최종시한인 21일까지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퀄컴측이 요구한 선급 기술사용료인 75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DMA 원천기술업체인 퀄컴이 CDMA시스템에서 단말기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특허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현재 퀄컴과 계약한 국내 여타 업체들도 기술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퀄컴은 이번 추가 기술 사용료 요구 공문에서 신규로 특허 출원한 1백13건의 특허 이외에도 56건의 특허를 또 다시 출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있어 퀄컴의 이같은 기술사용료 추가 요구는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 업체들은 퀄컴의 이번 요구를 받아 들이는 대신 현재 2005년(수출),2008년(내수)까지 순매출액의 5.25~6.5%에 이르는 런닝로얄티 기간을 단축하거나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퀄컴측이 또 다시 기술사용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특허의 효용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를 통해 법적 대응까지 강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하고 ETRI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이에 앞서 현대전자와 LG정보통신은 퀄컴측에 75만달러로 특허료를 책정한 배경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퀄컴측은 구체적인 배경 설명없이 『타당하다』는 답변으로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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