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의 「외국음반 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판결」에 대한 6대 음반직배사들의 이의, 기각신청 및 공동기자회견으로 인해 수세에 몰린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KOMCA는 오는 9일 오후 3시 서울 소공동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경과△음반직배사측 주장의 문제점 △향후 계획등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날 KOMCA측은 해당 음반직배사의 영업에 타격을 입힐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동시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음악저작물사용료(미케니컬로열티)납부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와관련,KOMCA 국제부의 손도준 차장은 『서울지법에 의해 KOMCA의 권한이 입증됐다』면서 『해당 직배사들이 그동안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반을 제조, 판매해온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양측 갈등의 출발점인 미케니컬로열티 징수비율에 대한 이견조율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만일 직배사측이 끝까지 「도매공급가 5.4%」의 비율을 고집해 사용료 납부를 거부할 경우 서울지법의 가처분판결에 따라 법적, 물적대응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6대 음반직배사들 관계자들은 『미케니컬로열티 징수비율에 대한 분쟁이 시작된 이후로 관련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적립해놓은 상태』라며 『납부는 징수비율이 확정된 이후의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음반직배사들은 서울지법의 판결자체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양측의 갈등은 타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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