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정보시대를 맞아 첨단 멀티미디어 매체와 통신을 통해 원격수업을 받고 학위까지 딸 수 있는 가상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가상교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가상교육기관의 설립, 운영, 학력인정 문제를 규정하는 가상교육법안을 제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학교법인 외에도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산업제 및 업종별 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상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이 아닌 기관의 경우 「가상교육법인」을 먼저 구성토록 했다.
가상교육기관에서는 학위과정으로 전문학사학위, 학사학위, 석, 박사학위 과정을 둘 수 있고 수요에 맞춰 다양한 단기과정을 설치, 일정한 학점을 취득하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업방법은 개설교과의 50% 이상을 컴퓨터통신 등을 활용한 가상교육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출석 및 현장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업연한은 따로 정하지 않으며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50% 이내에서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회가상정보가치연구회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법안을 확정한 뒤 민간단체 및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올 정기국회에서 가상교육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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