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매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속대리점들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업체들이 공동출자하는 전문판매회사의 설립등 구조조정의 노력과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율이 대폭 강화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의가 29일 상의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유통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최장호 한국유통연구원장은 「전속대리점 유통구조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제조업체는 전속 대리점체제로 유통구조를 장악하고 폐쇄적, 배타적 유통경로를 통해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비교선택권을 박탈하는등 문제점을 야기해 왔다고 지적하고 이를 타개 하기 위해서는 전속대리점들이 자금을 공동출자,전문판매회사를 설립하는등 구조조정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이같은 효율적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 및 자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등의 입법조치를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자료거래 근절방안」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 나선 한동철 서울여대교수는 『무자료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부가세법상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한 과세 양성화가 서둘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한덕수 통산부 차관, 허기열 삼성전자 이사, 김재홍 한국가전양판점협회 회장, 최장호 한국유통연수원 원장등 정부 및 업계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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